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보톡스 시장 무한경쟁 시대 열리나


입력 2020.06.11 06:00 수정 2020.06.11 09:10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식약처, 이번주 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결정

종근당·제테마·파마리서치프로덕트 등 도전장… '지각변동' 예고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처분 결정이 이번 주 안에 나온다. 업계가 식약처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국내 보톡스 시장 경쟁은 더욱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처분 결정이 이번 주 안에 나온다. 업계가 식약처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국내 보톡스 시장 경쟁은 더욱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처분 결정이 이번 주 안에 나온다. 업계가 식약처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국내 보톡스 시장 경쟁은 더욱 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톡스 시장을 선도하던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이 취소될 경우 그 자리를 노리는 후발 주자들의 공격적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메디톡스가 허가취소 위기와 대웅제약과의 소송전 등에 시달리는 사이 전통 제약사인 종근당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종근당은 자체 보툴리눔톡신 제제 ‘원더톡스’를 지난달 1일 출시했다. 원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A형 제품으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해 근육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종근당은 지난해 6월까지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10여년 가까이 판매한 경험이 있어 기존 영업망을 활용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테마,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등 바이오 업체들도 제약사 등과 손잡고 보톡스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제테마는 동화약품과 보툴리눔 톡신 치료제 공동개발에 나섰고, 파마리서치바이오는 LG화학과 손잡고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보툴리눔톡신 제제는 신약 개발에 비해 진입 문턱이 낮고 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익성이 높아 기존 제약사들이 오랫동안 눈독 들여왔다.


제테마는 앞서 2017년 영국공중보건원으로부터 보톨리눔 톡신의 오리지널 균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균주를 확보했고, 작년에는 연간 400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준공했다.


휴젤은 1500억원 규모의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휴젤 휴젤은 1500억원 규모의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휴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 1위 휴젤의 영토 확장이다. 휴젤은 1500억원 규모의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35%를 메디톡신의 품목허가가 취소된다면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해외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휴젤은 이르면 오는 8월 중국 판매허가 취득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미국, 유럽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이미 대만과 러시아 등 27개국에서 보툴렉스를 판매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보툴렉스 1분기 해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1% 증가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휴젤과 메디톡스가 거의 반씩 나눠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번에 메디톡신이 허가 취소가 되지 않는다 해도 이번에 이미지 타격을 입은 만큼 그 자리를 넘보는 업체들의 무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0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놈톡신 제제인 메디톡신 200단위(unit)에 대해 출하 승인했다. 이를 두고 식약처가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려던 결정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식약처는 지난달 메디톡스가 과거 허가 사항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메디톡신 150단위(유닛)·100단위·50단위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은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