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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명법' 강행 움직임에 정치권 논란 격화


입력 2020.06.09 00:10 수정 2020.06.09 04:25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김여정 대북 전단 비난에 '금지법' 추진…與 지도부 적극 협조 예고

김태년 "한반도 평화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김종인 "북한 위협에 자꾸 순응하니 계속 절제 없는 발언 하는 것"

야권, '김여정 하명법'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 이어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자료사진) ⓒ데일리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자료사진) ⓒ데일리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비난하며 엄포를 놓은 데 이어 남북연락사무소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자 정부여당 인사들이 일제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삐라금지법)' 추진에 적극 나섰다. 야권은 이를 '김여정 하명법'이라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가 겪어 왔던 대북 전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김여정 부부장의 엄포가 있은 후 4시간 만에 삐라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여당 지도부가 적극 거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두고 지나친 '대북 저자세', '대북 눈치보기'라는 야당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스스로 판단에 의해 대북 전단 살포를 해선 안 되겠다 조치 취하는 것은 좋지만 북한에서 공격을 가했다고 즉각 답을 보내는 것은 현명치 못한 것"이라며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되는데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에 자꾸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북한이 계속 절제 없는 발언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여당 인사들, 삐라금지법 지지하며 다양한 주장 쏟아내
"경찰, 군 병력 동원해야" "탈북 단체 순수성 의심해봐야"
김근식 "저런 생각 어떻게 하는지 이해 안 가…그 정성으로 윤미향 의혹부터 따져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원내대표에 더해 여권 주요 인사들이 이날 삐라금지법 지지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쏟아진 다양한 주장들도 논란을 빚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모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제한법'을 직접 발의한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탈북자 단체 중에서도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고,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도 있다. 이들의 순수성을 의심해봐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김여정 담화에 일사불란하게 규탄대회를 여는 북한 주민들의 땡볕집회 모습이나, 북한 으름장에 일사불란하게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들의 억지모습이나 남북의 닮은 모습이 웃픈 현실"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21대 국회 여당 첫 입법이 북한의 지시에 따른 하명 입법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세현 의장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자고 하는데, 북을 향해야 하는 대한민국 군대를 북의 지시를 이행하는 군대로 여기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김홍걸 의원은 탈북자 단체의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전단 살포를 폄훼한 정성으로 제발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의혹부터 따져보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태용, 과거 국가 인권위원회 결정 들어 정부 움직임 비판
국가 인권위, 지난 2015년 "민간 전단 살포 단속은 명백한 국제인권규범 위반"
"인권위 결정도 무시하겠다면 스스로 '반인권정부'인 것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


미래통합당 지성호(오른쪽 부터), 신원식, 조태용, 서정숙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여정 하명법' 제정 대북 굴종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 지성호(오른쪽 부터), 신원식, 조태용, 서정숙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여정 하명법' 제정 대북 굴종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민간의 대북 전단 활동을 정부가 단속하거나 저지할 수 없다는 과거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거론하며 삐라금지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인권위는 지난 2015년 논의를 거쳐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며 "(단속·저지는) 명백히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고 명시된 결정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의문을 근거로 조 의원은 정부를 향해 "국가 인권위의 결정까지 무시하겠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가 '반인권정부'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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