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재명은 무죄다" 토론회 연 민주당 의원들


입력 2020.06.05 04:00 수정 2020.06.04 22:55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이재명계 의원들, 대법 판결 앞두고 구명 운동

"TV토론 한마디 딱잘라 허위사실공표로…황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수원고등법원은 이재명 지사가 형 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음에도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 출연해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을 허위사실공표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보전금 3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정성호·김영진·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정성호·김영진 의원은 201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고, 김한정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를 지원했다.


정성호 의원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고 돼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이 지사의) 항소심에서 철저히 무시됐다"며 "판사가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해석해야 하는데 자의적·독단적으로 판단한 게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토론을) 주고받다 보면 의견과 사실 진술이 혼동돼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 많다"며 "전체 토론의 맥락을 보지 않고 의견 표명한 부분을 가지고 허위라고 하고 국민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후보를 당선무효 시킨다는 황당한 일이 백주대낮,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영진 의원 페이스북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영진 의원 페이스북

김영진 의원은 "1350만의 대표인 이 지사의 재판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원, 3심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가장 큰 행위였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인데 방송에서 했던 한 마디 단어를 딱 잘라 허위사실공표로 경기지사의 직위를 정지시키고 재선거를 하는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 법적 판단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국민에 의해 대의된 공직자의 임무 수행을 정지할 정도로 큰 것인가를 법리적, 헌법적으로 면밀히 고찰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첫 발제자로 나선 송 교수는 "항소심의 원심판결은 공직선거법 250조(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포 금지)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