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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내가 업무역량 부족? 어처구니없다…사법농단 판사 탄핵추진"


입력 2020.06.04 12:09 수정 2020.06.04 14:0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평정'을 인사이유라고 증언한 김연학에 발끈

"김연학, 법관 탄핵 대상 1순위" 주장

지난 4월 27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했던 이수진 의원의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4월 27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했던 이수진 의원의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가 아닌 '평정'이었다고 증언한 김연학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없고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일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이 의원은 2015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임명됐다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인 2017년 2월 지방법원으로 전출됐는데,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평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재판에서 그는 '2년 만에 일선 법원으로 전출된 경위를 보면 인사 발령은 신규 공석 사정,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한 업무능력과 평판이라 기재돼 있는데 사실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당시 총괄심의관으로서 이수진이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옮겼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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