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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주당, 금태섭 민주적 소신 짓밟아…징계 철회하라"


입력 2020.06.03 15:02 수정 2020.06.03 15:02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당론 따르지 않아서 징계? 당론이 헌법·국회법에 우선한 것

국회의원 양심의 자유 및 국민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은 것

당론 빌미로 개개인 양심 강요하고 보복한 것은 과도한 처사

입장 다른 지식인 단속 통해 동물국회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져 당론에 반하는 소신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며 "경실련은 금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돼야 마땅함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실련은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의 2항)"며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제114조 2)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 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징계를 두고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향해 경실련은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 애초에 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며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번 민주당의 징계 행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며 "정당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방침과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은 열려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지도부에서 당론을 미리 결정해놓고 강제하거나, 설령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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