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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주유소 사업 접는다…다음달 현대오일뱅크로 간판 바꿔


입력 2020.05.29 10:00 수정 2020.05.29 09:53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공정위,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영업양수 건 승인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 경쟁 제한 없다” 판단


국내 주유소 시장 점유율. 이번 영업양수로 SK네트웍스 306개 직영주유소는 모두 현대오일뱅가 운영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주유소 시장 점유율. 이번 영업양수로 SK네트웍스 306개 직영주유소는 모두 현대오일뱅가 운영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주)의 에스케이네트웍스(주)(이하 SK네트웍스) 영업양수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28일 SK네트웍스 석유제품 소매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SK네트웍스가 운영하던 306개 직영주유소 운영 사업을 현대오일뱅크가 가져오게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964년 설립돼 원유 정제 및 석유제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판매업도 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및 정수기 렌탈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판매업도 병행 중이다.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 소비자들 선택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전국 229개 기초지방단체(시·군·구)별로 지리적 시장을 획정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는 결합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가 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모든 지역에 다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들이 유가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 별 판매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번 승인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배경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및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는 정유업계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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