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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보행사고 사상자, 초등학교 1학년이 28%로 최다"


입력 2020.05.27 11:10 수정 2020.05.27 11:1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인 3월 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인 3월 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스쿨존 내 보행사고 사상자 중 초등학교 1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서는 횡단 중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생 학교 가는 길 안전대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발생한 현대해상 사고데이터 122만764건과 초등학생 1만2000명의 설문조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51명의 어린이 보행실태를 반영해 작성됐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한 해 435건으로 차대 인 사고가 87%를 차지하고 이중 횡단 중 사고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행사고는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1학년이 547명(28%)으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유치원 때보다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후 제2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사고의 주원인은 회전차량의 부주의 운전, 어린이의 무단횡단과 갑자기 뛰어나오는 행동 등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평균 통학거리는 635m로 나타났고 1㎞가 넘는 비율은 8.9%였다. 평균 도로 횡단횟수는 3.8번으로 조사됐다. 1학년의 4명중 1명은 혼자서 등·

하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로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는 횡단보도와 골목길’이 꼽혔다. 1학년의 경우 도로횡단을 가장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에서 초등학생 보행행태를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에서 뛰는 비율이 34.3%로 나타났고, 특히 저학년은 41.5%로 높았다. 횡단보도에서 뛰는 이유는 '늦게 건너면 빨간불로 바뀔 것 같아서', '늦게 건너면 차에 부딪힐까봐', '위험지역이라서' 등으로 나타났다.


고객 데이터 분석결과, 횡단보도를 뛰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걷다가 난 사고에 비해 사고 심각도가 1.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행 진행신호로 변경될 때 바로 출발하는 경우는 저학년이 24%로 고학년보다 높고, 횡단 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는 고학년이 18.3%로 저학년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처음 학교 가는 1학년의 경우 도로횡단을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보행신호가 바뀌더라도 마음속으로 셋까지 센 후에 차를 보면서 뛰지 말고 횡단하도록 가정에서부터 교육하여야 한다"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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