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재용 "부정 승계 보고·지시 없어"...17시간 조사 후 귀가


입력 2020.05.27 07:29 수정 2020.05.27 08:0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3년3개월만에 검찰 출석...경영권 승계 둘러싼 의혹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2박 3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무리하고 김포공항 비즈니스센터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2박 3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무리하고 김포공항 비즈니스센터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부정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약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오전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나 지시가 없었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30쯤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30분쯤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 부회장을 상대로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캐물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소환된 지난 2017년 2월 이후 3년 3개월만이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졌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끝내야 했으나 이 부회장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면서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