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로나 경제위기 틈탄 불법대부·고액임대 등 탈세자 109명 조사


입력 2020.05.19 12:00 수정 2020.05.19 11:4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불법대부업자·유흥업소·고액임대소득 건물주·다단계 탈루 적발

국세청, 취약계층 경제피해 가중·이익 편취 “끝까지 추적조사”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이익을 편취한 민생침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가 57%나 늘었고,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도 19% 증가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는 불법 대부업자·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상조회사 20명 등 탈루혐의자 109명이다.


이들의 수법에는 갖가지 탈세방안이 동원됐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연234% 고리의 자금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누락, 채무불이행 때는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서민의영업장을 빼앗은 혐의의 불법 대부가 자행됐다.


불법대부업자 조사사례 ⓒ국세청 불법대부업자 조사사례 ⓒ국세청

또 배우자와 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사업장에 장기간 유학중인 자녀·친인척·직원 등 10여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탈루 소득 수십억원으로 골프·리조트 회원권(약 60억원 상당)을 구입한 건물주도 있었다.


유흥밀집지역 내 위치한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 분산을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를 하고 나머지 층은 10여 개의 다른업소 명의 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 발행한 명의위장 유흥업소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개별소비세 대상인 클럽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소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거나 유흥·숙박업소 밀집지역에 사행심을 자극하는 대규모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수백명의 유튜버·블로거 등에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협찬을 하고 가짜체험기를 게시하거나 광고선전비로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조직적인 탈루도 적발됐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통해 2년 만에 매출이 50배가량 급증하자 사주 소유 위장계열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소득금액을 축소하거나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상위 등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현혹해 고액의 가입비를 사주 개인계좌로 편취하거나 유용한 다단계 임원도 있었다.


상조회사 회원에게 당초 계약내용보다 고가의 장례용품 구입을 부추겨 차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신고를 누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친인척 등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탈루한 경우도 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탈루혐의에 대해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때는 즉시 확정 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