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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로 선 신라젠…17만 소액주주 '불안'


입력 2020.05.17 14:22 수정 2020.05.17 15:37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29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8월쯤 결정될 전망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라젠이 코스닥시장 퇴출 기로에 놓인 가운데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신라젠 투자자들의 주권거래 재개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신라젠의 주주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신라젠의 무고한 17만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주주 모임을 통해 신라젠의 거래 정상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의 협조와 요구 사항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새벽 구속됐다.


문 대표는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악재가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금 납입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이사 등은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은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신라젠은 지난 4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이후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한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도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8월쯤 결정될 전망이다.


거래 정지일 기준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에 달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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