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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내 4개 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0.05.15 09:17 수정 2020.05.15 09:20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SH공사, 공공참여형사업으로 공공임대 확보

조합,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 및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사공종옥(오금동147 조합장), 김현정(망원동 인경서진빌라 조합장), 김세용 SH공사 사장, 안태오(한신양재 조합장), 유몽선(오금동143 조합장)(왼쪽부터)ⓒSH공사 사공종옥(오금동147 조합장), 김현정(망원동 인경서진빌라 조합장), 김세용 SH공사 사장, 안태오(한신양재 조합장), 유몽선(오금동143 조합장)(왼쪽부터)ⓒ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4일 서울시 내 4개 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망원동 인경서진, 한신 양재, 오금동 143일원, 오금동 147일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SH공사가 조합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망원동인경서진 29가구, 한신양재 132가구, 오금동143번지 88가구, 오금동147번지 89가구 등 총 338가구로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SH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각 조합에게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사업비 조달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행정 업무를 지원하며 조합이 투명하게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또 SH공사 참여로 공공임대 주택을 10%이상 확보하면 기금융자 시 더욱 저렴한 금리가 적용되고, 향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 조합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이상 공급하는 모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될 예정이며, HUG를 통한 기금융자 금리 또한 1.5%에서 1.2%로 인하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노후주택의 개량과 공공임대 확보로 서울시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참여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H공사는 지난 3월 LH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공고했으며, 5월11일부터 21일까지 공공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을대상으로 1차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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