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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신라젠 전 대표·감사 구속기소


입력 2020.05.04 19:36 수정 2020.05.04 19:37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전직 임원 2명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용한 전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악재가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102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금 납입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급등세를 보이다가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 회사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에 대표이사를, 문은상 현 대표이사의 인척인 곽 전 감사는 2012∼2016년에 이 회사의 감사와 사내이사를 지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작년 8월 신라젠을 압수수색한 이후 수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은상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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