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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여성단체 '여(女)'자는 '더불어 여(與)자'인가…오거돈 사태 '이중잣대' 심각"


입력 2020.04.24 13:59 수정 2020.04.24 15:32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여성·인권단체들 침묵…야당 인사가 그랬다면 가만 있었겠나

'미투' 사태 초기 여당 성향 가해들에 침묵한 것과 같은 양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 필요…총선 이후로 사퇴 시기 '협상'해"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 ⓒ뉴시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 ⓒ뉴시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을 향해 "여성단체 '여(女)'자는 '더불어 여(與)자'인가"라며 이들의 이중잣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참여연대 등 다수의 여성·인권 단체들이 침묵하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총선 뒤로 사퇴를 미루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미투' 초기 여당 성향 가해자들에 대해 침묵한 것과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야당 소속 인사가 그랬다면 가만히 있었겠는가, 이중잣대가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더불어미투당'의 지도부는 중대 사실을 총선 전에 몰랐는가,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온통 미스터리"라며 "사건은 총선 직전인 7일 전 발생했고, 총선을 목전에 두고 사퇴해야 할 상황에 몰렸는데 이 중대 사실을 당 지도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인가. 오 전 시장은 총선 당일 투표도 비공개로 했고, '총선 후 사퇴한다'는 각서를 쓴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그간 발언도 의심스럽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김어준의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총선용 정치공작'을 운운하며 '제가 파악한 게 있다'고 말했는데, 오 전 시장 사건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여당 지도부는 모르쇠로 잡아떼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실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오 전 시장의 사퇴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라며 "막강한 권한과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치단체장이 위력을 사용해 부하 여성 공무원을 괴롭힌 것이 사건의 본질로, 바로 이 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과 닮은 꼴"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정무 라인을 통해 이달 초부터 피해 여성과 사퇴 여부에 대한 협상을 해왔는데, 선거 중립의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의 의무가 있는 부산시장과 공무원들이 피해자 측에 오 전 시장의 사퇴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제안하고 협상한 것은 그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상당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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