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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변화관리 행정…‘바다드림’ 띄운다


입력 2020.04.22 15:28 수정 2020.04.22 15:2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코로나19 극복…대처는 유연하게 문제는 신속해결로

바다드림 TF운영, 찾아가는 현장 업무체계로 전환

‘코로나19’ 사태에서 예기치 않게 관가의 감염 진원지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심기일전 해 변화관리 추진방안을 세우고 실천의지를 드러냈다.


해수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2020년 해양수산부 변화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들과 관련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현장의 문제들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해수부는 추진방안을 기반으로 직원과 부서단위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키로 했다.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변화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중점분야를 선정, 확실한 변화와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다.


2020년 변화관리 추진방안 ⓒ해수부 2020년 변화관리 추진방안 ⓒ해수부

이를 위해 업무체계를 국민이 중심이 되는 변화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대국민 소통창구를 ‘바다드림’으로 통합한다. ‘바다드림 협의체(TF)’를 운영해 소통을 통한 과제를 찾고 현장을 찾아가는 업무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기존에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 규정에 부합하는가’에 뒀다면 앞으로는 ‘법의 목적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로 확장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소극행정과 변화기피 등은 상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영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적극행정, 규제혁신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및 승급, 성과급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보상하겠다”면서 “확실한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의 변화관리 역량을 키워 적극행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도 추진한다.


전자 선박검사 증서발급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존 규제를 발굴해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항만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후항만과 연안지역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진행된다.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주요 정책수혜자들을 직접 만나 지역과 업계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주도로 검토·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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