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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광진구 선관위, 고민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입력 2020.04.14 20:38 수정 2020.04.14 22:07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허위사실 적시 공보물 선거구 전체 8만1834세대에 발송 혐의

선관위 조사 결과 주민자치위원 동의 없이 지지 문구 공보물에 게재

오세훈 "구태정치 악습 그대로 답습…지금이라도 구민들께 사과해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노룬산시장 입구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노룬산시장 입구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후보와 선거사무장 외 1인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고민정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고 후보를 광진구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광진구 선관위에 따르면, 고 후보 및 선거사무장 등은 해당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 오세훈 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 측은 "해당 특정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지도 못하면서 마치 받는 것처럼 공보물에 게시하여 불법 선거를 치러온 것"이라며 "또한 지지발언을 한 자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255조를 함께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에 대해 "고 후보는 해당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법 공보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는 선거구민을 속이는 아주 고약한 행동"이라며 '고 후보는 허위학력기재와 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거짓 공보물로 선거를 하려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즉시 불법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위법한 불법선거공보를 받은 선거구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언급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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