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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대신...’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직위 모두 유지한 채 출마


입력 2020.04.11 07:04 수정 2020.04.11 11:04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90일 전 회장직 ‘사임’ 대신 회장 ‘직무 정지’로 정관 개정

사임 아닌 정지로 IOC 위원 자격도 유지...연임 위한 꼼수 비판도

이기흥 회장. ⓒ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이기흥(65) 회장이 회장직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모두 유지한 채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선출 관련 정관 개정을 심의했다. 정관 개정은 재적 대의원 120명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재정이 의결됐다. 지난 2월에는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시도했지만 보류된 바 있다.


개정한 정관 내용은 이렇다.


정관 29조 조항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다. 조항대로라면 2016년 10월 첫 통합 체육회장에 당선된 이기흥 회장은 임기 만료 시점인 2021년 2월의 90일 전인 올해 11월 말에는 회장직을 사임해야 한다.


문제는 이기흥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IOC 위원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점이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6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수장 자격으로 IOC 신규 위원으로 선출됐다. NOC 위원장을 겸임하는 체육회장직에서 물러나면 NOC 대표 자격을 잃게 되고, IOC 위원직도 유지할 수 없다.


이기흥 IOC 위원-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 대한체육회 이기흥 IOC 위원-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 대한체육회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외교와 체육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고, 이날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회장직 사임 대신 직무 정지 상태에서 차기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IOC는 사임이 아닌 직무 정지의 경우, 이 회장의 IOC 위원 지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바 있다.


이기흥 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으로 IOC 위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다음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직은 유지하되 대한체육회는 선거 기간 이 회장이 체육회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지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체육시민연대를 비롯한 일부 체육계 인사들은 “연임을 위한 불순한 시도이자 꼼수”라며 향후 회장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주무관청에 승인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낼 계획이다.


한편, 39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대한체육회의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체육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과 높은 위상을 지닌 자리다. 국가올림픽위원장(NOC)도 겸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체육계를 대표해 IOC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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