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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막자”…환기설비 설치 대상 ‘100→30가구’로 확대


입력 2020.04.08 11:00 수정 2020.04.08 10:1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9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강화된 환경부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한다.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했다.(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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