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0.03.26 20:44 수정 2020.03.26 20:4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22살 남편·19살 아내에 각각 징역 10년·7년 선고…대폭 감형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을 닷새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2심에서 감형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22살 A씨와 아내 19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0년을, 미성년자인 B씨는 장기 15년~단기 7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형됐다.


재판부는 재판 중 성인이 된 아내 B씨의 경우 검찰의 항소 없이는 불이익 변경이 불가능해 1심 단기형인 징역 7년 이상 선고할 수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잔혹한 수법에 해당하지 않아 1심 양형이 과했다고 설명했다. 성인에게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A씨도 B씨와의 양형 비교와 함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고려돼 감형됐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공판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검찰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인천지검은 판결 직후 “B씨에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심의 단기형 이하만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적정하지 않고 A씨의 감형도 마찬가지”라며 상고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5월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닷새 동안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친구와 함께 게임방을 다녔고, B 씨도 집을 나간 뒤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