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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사례 속출…정부 "무관용 원칙따라 조치"


입력 2020.03.26 13:24 수정 2020.03.26 13:2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자가격리 앱으로 적발한 사례만 11건

외국인 무단이탈자는 국외 추방

내국인 무단이탈자는 지원금 미지급하기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자료사진).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자료사진). ⓒ뉴시스

정부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적발된 무단이탈자는 총 11명이다. 내외국인 비율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해당 앱 설치율이 전날 오후 6시 기준 60.9%에 불과하다는 점, 지자체 자체 적발 건수는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단이탈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입국단계에서 자가격리 전용 앱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해당 앱을 통해서 매일 발열 등 의심증상을 체크하고, GPS 위치 확인을 거쳐 격리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토록 하겠다"며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금지를 위한 주민신고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가격리 이탈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신고 장소는 지자체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민원부서가 될 수도 있고 보건부서, 방역부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외국인에 대해선 강제출국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내국인의 경우엔 '자가격리 성실 이행자'에게 지급되는 123만 원의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를 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무단이탈자에 대한 경찰의 긴급출동도 예고했다. 윤 반장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한다"며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드 제로란 112신고 출동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무단이탈자를 살인·강도·납치·감금 등 강력범죄에 준해 다루겠다는 뜻이다.


윤 반장은 자가격리 위반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해 △거짓으로 집에 있다고 보고하는 행위 △자가격리지 밖에서 상당 기간 생활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행위 등을 언급하며 "자가격리 관련 거짓정보를 알리는 경우엔 중대한 과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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