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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무급휴직 통지서 보내


입력 2020.03.25 19:25 수정 2020.03.25 19:27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실시

전체 근로자 절반가량이 대상자로 분류된 듯

방위비분담금 협정 미체결 영향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자료사진). ⓒ외교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자료사진). ⓒ외교부

한국과 미국이 7차례 만남에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하지 못한 가운데, 주한미군은 예고한 대로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 "SMA가 없어 불행하게 주한미군이 다음 주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결정)하게 됐다"며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분석을 완료했다. 오늘부터 (대상자에게) 무급휴직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정확한 무급휴직 인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체 근로자 9000여 명 중 절반가량이 무급휴직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은 이날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7차례나 머리를 맞댔지만 분담금 총액 등에 이견을 보여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번째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 따로 논의하려 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외교부는 협상 결렬 사실을 알리며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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