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삼성 준법감시위, 직접 소통 나선다…법 위반 감시 돌입


입력 2020.02.21 14:05 수정 2020.02.21 14:13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지난달 14일 홈페이지 개설 후 최종점검…오픈 임박

위원회 역할·권한 소개부터 법 위반사항 신고 기능까지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가운데)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가운데)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직접소통에 나선다. 홈페이지에서 위원회의 권한·감시범위 등을 일반에 알리고 삼성 계열사 법 위반 사항을 신고받는 등 본격적으로 준법경영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가 이달 말에서 내달 초쯤 개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출범을 알린 데 이어 직접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도메인 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준법감시위는 ‘삼성 컴플라이언스닷컴’이라는 주소로 지난달 14일 처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현재는 사이트가 막혀있는 상태로 준법감시위는 사이트 가오픈을 마친 후 최종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 홈페이지는 위원회와 7명의 위원 소개, 위원회 권한과 역할, 공지사항, 활동 소개 등의 메뉴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형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준법감시위가 정확히 무엇을 위해 구성됐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공지사항을 통해 회의 결과와 자료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준법감시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과의 적극적 소통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삼성 소속이 아니냐는 의심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첫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가 삼성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외부기구”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준법감시위와 업무협약을 맺은 주요 7개 계열사(삼성잔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의 법 위반사항을 직접 신고받는 게시판이다.


지난 5일 준법감시위는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위원회는 관계사와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하게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를 통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 각 계열사들도 홈페이지에 ‘법 위반제보’를 받는 게시판이 존재하지만 독립적 외부기관인 준법감시위가 신고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삼성 계열사의 준법경영을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감시위의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그 사유를 적시해 준법감시위에 알려야 한다. 준법감시위는 재권고·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는 삼성 계열사가 법 위반에 대한 준법감시위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일반인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준법감시위의 활동에 힘이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공판 준비기일을 미루며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활용 방안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낼 것을 요청했다.


재판 연기를 두고 준법감시위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사법부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준법감시위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준법감시위는 이를 불식시키듯 홈페이지 개설을 준비하며 삼성 주요 계열사의 준법경영 감시체계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홈페이지가 개설된다면 재판부가 요구한 준법감시제도의 일반에 대한 활용 방안 의견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지사항을 통해 준법감시위의 활동내용을 알리고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 신고 기능이 동반돼 일반에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위 제3차 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삼성 준법감시위를 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앞으로 위원회의 행보가 주목된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공익 신고를 받는 등 본격적으로 준법감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도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