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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 사태 속 불안한 노후자산…"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책 강화해야"


입력 2020.02.16 06:00 수정 2020.02.16 07:2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예보 "DLF 등 펀드 불완전판매 사례 감안해 고령층 보호대책 강화해야"

"예금자보호 안되는 펀드 등 설명확인 현장조사 강화…금융교육도 확대"


최근 DLF와 라임 등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태로 거액의 투자자 손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은퇴 후 안정된 노후준비를 꿈꾸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국내에서도 적극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최근 DLF와 라임 등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태로 거액의 투자자 손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은퇴 후 안정된 노후준비를 꿈꾸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국내에서도 적극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최근 DLF와 라임 등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태로 거액의 투자자 손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은퇴 후 안정된 노후준비를 꿈꾸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국내에서도 적극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예금보험공사 산하 예금보험연구센터는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국제기준 및 일본사례’ 보고서를 통해 “일련의 펀드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감안해 표시제도 등 예보 고유의 업무를 통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진입은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 고령인구비율(60세 이상)이 7%에 해당하는 고령화사회에 처음 진입한 이후 18년 만인 2018년 고령사회(14%)에 진입했고 앞으로 6년 후인 26년이면 국내 전체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에 해당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고령화 속도가 20년 앞서는 일본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는 어떨까. 일본은 고령화를 특정 세대가 아닌 청년층 등 전 세대가 대비할 공통 문제로 인식하고 자산형성 지원 제도(적립형 NISA, iDeCo)를 통해 젊은 세대부터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치매환자 비중 증가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화대책에 금융 뿐 아니라 비금융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 금융 부문만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해 관계자라는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해 금융ㆍ비금융 부문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테면 금융을 가사대행이나 돌봄서비스와 같은 비금융 수요에 기반해 그룹 내외의 금융서비스 주체 또는 비금융을 포괄하는 지역서비스 주체와 연계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내각부가 마련한 고령사회대책 대강 등을 살펴보면 고령층의 노후를 위한 창업 지원과 사적연금제도 확대 등 자산 형성,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 보이스피싱 등 고령층이 노출되기 쉬운 범죄와 치매로 인한 위험, 악질상술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고 성년후견제도 등 도입해 고령자의 재산 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해 표시·설명·확인제도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보가 예금자보호를 지원하지 않는 펀드나 변액보험,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설명확인 관련 현장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막대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 피해자의 절반 가량(48.4%)이 60대 이상으로 파악됐고 70대 이상 고령층 역시 21.3%로 확인됐다.


아울러 고령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금융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과정에는 고령자들의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이고 일반 성인으로 금융교육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예보는 “국내의 경우 대표적인 고령국가로 꼽히는 일본보다도 고령화 상황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고령자들이 노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불안으로 자산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인지능력 저하로 금융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경을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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