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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추미애"라던 박지원도 "공소장 비공개? 이건 아니지"


입력 2020.02.07 15:16 수정 2020.02.13 14:58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공소장의 공(公), 공개적으로 하라는 의미"

"재판 시작하면 알게 된다? 무책임하지 않나"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제2차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제2차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7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지난달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들을 전원 물갈이한 것과 관련해 "역시 추미애. 통쾌하게 했더라"라고 극찬했던 박 의원마저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완결한 수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나오면 피의사실 공표가 되고 인권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완전히 끝마치고 공개 재판에 기소하는 거다. 그렇다면 공소장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의 의미를 짚으면서 "공소장의 공(公)자가 뭔가.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다. 영어로도 퍼블릭 프로세큐션(Public prosecution),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은 공개되어야 한다. 원칙적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것만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피의자 반론 보장 등 인권 침해를 우려했다'는 추 장관의 반론을 언급하자, 박 의원은 "공소장이 제출되면 공개 재판이다. 국민의 알 권리도 필요하다"며 "특히 고위직은 왜 조사를 받았고 어떤 문제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가(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재판 시작하면 알게 된다'는 얘기는 무책임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서울고검에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 이후 기자들을 만나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공소장 비공개 결정 배경을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소장에 아직 수사를 받는 관련자들의 행위가 드러나니 비공개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공개 시점을 미루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 정식 공판이 총선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동아일보는 이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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