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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하나금융 '운명의 날' 밝았다


입력 2020.01.22 06:00 수정 2020.01.21 21:2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조용병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구속 시 회장직 유지 어려울 듯

손태승·함영주 DLF 피해 금감원 제재심…결론 도출 장기화 전망

조용병(왼쪽부터)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각 사 조용병(왼쪽부터)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각 사

신한·우리·하나금융그룹의 앞날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운명의 날이 밝았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 선고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손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각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국내 대표 금융그룹들의 향후 행보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만큼, 금융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일할 당시 고위 임원 자녀 등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 채용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지난 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이날 재판부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내리더라도 조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 달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해둔 상태다. 또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진행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문제는 법정 구속이 이뤄질 경우다. 이렇게 되면 조 회장은 회장직 유지가 힘들 수 있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상 실형을 받은 사실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은 회장의 즉시 유고 상황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같은 날 금감원에서 열리는 DLF 관련 소비자 피해 제재심에 출석한다. 손 회장은 지난 16일 처음 열린 제재심에 참석했지만, 앞서 진행된 KEB하나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2시간 정도 밖에 변론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에 손 회장은 다시 제재심에 나와 소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도 금융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입장을 전달해둔 상태다. DLF 가입자들의 손실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본점 차원에서 과도하게 영업을 밀어 붙인데다 내부통제가 부실해 사태를 키웠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제재심 이전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물론 우리·하나은행을 상대로 기관 대상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 같은 제재가 그대로 단행될 경우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인사 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앞으로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얼마 전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로 단독 추천되며 사실상 연임 수순에 들어갔던 손 회장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하다. 하나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온 함 부회장도 징계 확정 시 다음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에 나서며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달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 6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40~80% 수준의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각 은행들이 DLF 상품 손실이 확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우리은행은 600여명, 하나은행은 400여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제재심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내부통제 부실을 두고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것을 두고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상당한 출석 인원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관심도 제재심이 조기에 쉽게 마무리되기 어려운 이유다.


또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금감원의 다음 제재심은 30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끝내 중징계 결정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각 은행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DLF 사태와 관련 경영진을 제재하는 데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정 다툼으로 가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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