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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영등포 쪽방촌’ 정비 계획?…“보안문제로 이제 발표”


입력 2020.01.20 15:31 수정 2020.01.20 16:01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첫 공공주택특별법 의한 정비사업…저조한 수익성‧거주민 보호 위해

주변 집값 자극할 가능성 적어…“시장 자극 시에 즉각 추가 조치”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왼쪽) 등이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왼쪽) 등이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국토부‧서울시‧영등포구가 합동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1만㎡ 면적의 쪽방촌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 하겠다는 정비방안을 내놨다. 이번엔 지난 2015년에 좌초됐던 쪽방촌 개발과는 달리 공공성을 높이고, 가장 문제가 됐던 쪽방촌 주민들의 재정착 문제를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계획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은 총 2980억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에 지구지정에 들어가고, 내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총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이 발표된 건 표심을 잡기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발표 자리에서 “정부가 그동안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쪽방촌은 아직 우리 사회의 빈곤과 어두운 그늘 한편에 남아있었다”며 “영등포 쪽방 정비사업은 강제 철거되거나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포용하며 함께 잘사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따뜻한 개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쪽방주민 이주대책이 부족해 정비사업이 중단됐던 만큼 이번에는 지구 내에 먼저 이주단지를 조성해 쪽방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재입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첫 공공주택특별법 의한 정비사업…저조한 수익성‧거주민 보호 위해


이번 사업의 특징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쪽방촌의 경우 일반적인 개발지와는 달리 사업성이 떨어지고, 기존 주민들의 생존권을 고려해야한다는 특성상 민간사업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추진됐던 영등포 쪽방촌 및 집장촌 개발 사업은 이 같은 문제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다.


앞서 서울에서 오류동 등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공임대사업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볍을 통해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등포 쪽방촌 같은 지역이 전국에는 10곳, 서울에는 5곳이 있다”며 “이번 영등포 쪽방촌 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쪽방촌 사업들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각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에 그에 맞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3개월 앞두고 표심 잡기 비판도…“주변 집값 자극 시 추가 검토”


이번 정비방안 발표 시점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을 약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문제이며, 주민공람 등 보안상 시기를 맞췄을 뿐 총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김현미 장관과 서울 구청장 간담회 때 영등포구청장이 건의를 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어 국토부, 서울시, LH, SH 등이 격주마다 회의를 하며 논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원순 시장이 최근 해외순방을 다녀와서 발표 시점이 좀 늦춰졌는데, 더 미루지 못한 것은 보안문제 때문이다”면서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공주택법에 따라 영등포구청에서 주민공람을 시작한 직후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발로 영등포구 일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면적이 1만㎡에 그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 불안 조짐이 보일 시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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