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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소송 중인 요금수납원 ‘조건부 직접고용’ 결정


입력 2020.01.17 18:27 수정 2020.01.17 18:28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까지 전원 직접고용 결정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계약 유지 여부 최종 결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수납원 시위·농성사태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 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2015년 이후 입사자 직접고용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조건부로 전원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조만간 있을 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고용이 유지되며,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이 소멸된다.


이번 결정으로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되며,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지원직과 동일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완료해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민주노총도 한국도로공사 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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