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6, 찬성 159, 반대 14, 기권 3으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항구 기자
입력 2019.12.30 20:21 수정 2019.12.30 20:21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6, 찬성 159, 반대 14, 기권 3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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