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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흉기로 아내 살해하려한 70대 ‘집유 5년’


입력 2019.12.29 12:00 수정 2019.12.29 11:48        스팟뉴스팀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씩의 알코올 및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께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아내 B(61)씨와 말다툼 하다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일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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