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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입력 2019.12.27 02:00 수정 2019.12.27 01:40        정도원 기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 구속된 사실도 별도로 언급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구속 필요성 신중히 고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 구속된 사실도 별도로 언급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구속 필요성 신중히 고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임의로 중단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주 우려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다른 사건으로 최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법원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일정한 주거 없는 때 △증거인멸 우려 있는 때 △도주 우려 있는 때에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날 법원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범죄 의심의 상당한 이유는 인정되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설명으로 분석된다.

또, 법원이 기각 결정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 교수의 구속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서, 관례적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은 점도 고려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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