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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檢개혁법 밀어붙인 與, '추미애 無증인 청문회'까지 강행?


입력 2019.12.27 05:19 수정 2019.12.27 05:19        강현태 기자

민주당, 증인 없어도 "예정대로 인사청문회 해야"

한국당 "증인 없는 청문회, 청문회 하지 말자는 것"

민주당, 증인 없어도 "예정대로 인사청문회 해야"
한국당 "증인 없는 청문회, 청문회 하지 말자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선거법·검찰개혁안 강행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무(無) 증인 청문회'도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여야 증인채택이 끝내 불발돼도 "그날(30일)에 (청문회를) 꼭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많은 증인을 요구해 증인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흠집 내서 타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장관 청문회를 할 때 증인을 그렇게 많이 부른 적이 없다"며 "증인 없이도 얼마든지 위원들이 조사·준비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오히려 짧은 시간 증인을 불러서 뭐를 묻고 뭐를 대답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야는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과 자료 제출 요구를 통과시켰다. 오는 30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셈이지만, 증인 출석 요구 법정 시한(25일)이 지나도록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野, '靑 선거개입 의혹' 관련자 증인채택 요구
與, 수사·재판에 영향 미칠 수 있다며 거부


정해진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청문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며 "증인 없이 청문회를 한다는 건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추 후보자 인선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로 해석하며 "저희가 (관련 증인을) 계속 주장하면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파렴치한 민주당이 정말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증인채택과 관련해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승리와 관련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의 핵심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추 후보자가 당시 당 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었던 만큼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앞서 "가히 독재국가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민주당 중앙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관련 증인들에 대해 민주당에서 필수적으로 수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당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증인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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