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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발기·풍선·칫솔 등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규제 수위 높인다


입력 2019.12.15 11:00 수정 2019.12.15 09:08        배군득 기자

국표원,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부처 중복규제 통합

국표원,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부처 중복규제 통합

규제대상 어린이제품 예시 ⓒ국가기술표준원 규제대상 어린이제품 예시 ⓒ국가기술표준원

앞으로 치발기·풍선·칫솔 등 어린이들 입 속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은 유해물질 규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업체 부담이 됐던 산통상자원부·환경부 중복된 규제는 산업부 관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흡수가 빠르고 분해 능력은 떨어진다. 물건을 입에 대는 습관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노리개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elastomer)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한 것이다.

일본 환경성의 경우 어린이는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가소제 등) 피부흡수량은 성인의 3배, 중금속 소화관 침투성은 성인의 5배이고 몸속 축적성도 높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돼 어린이들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제조·수입업체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는 어린이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규제를 산업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했다.

향후에는 입에 넣는 유무와 관련 없이 6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제품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돼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지난 3일 고시 완료했다.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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