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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친환경농업 사용 ‘왕우렁이’ 관리지침 마련


입력 2019.12.13 14:32 수정 2019.12.13 14:35        이소희 기자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등 지도·점검 강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등 지도·점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에 널리 활용하는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에 유출돼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왕우렁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정밀조사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성(1급)이 높음으로 판정 받았으며, 산업적·공익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위험성이 있는 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왕우렁이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 지자체와 농·어업인 등에게 알리고 철저한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 및 농수로 관리는 농식품부가, 양식장 주변 관리는 해수부, 하천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왕우렁이 관리지침으로 왕우렁이 지원사업 시 수거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보조 사업비 회수와 영구 지원 배제 등 사업관리 강화, 집중 수거기간 등을 운영한다.

모내기 전후 용수로와 배수로에 차단망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대상농지가 아닌 주변에 유실된 왕우렁이와 알은 반드시 수거토록 했다.

또한 벼 수확 후 왕우렁이가 월동하지 않도록 논 말리기, 녹비작물 재배, 깊이갈이(1~2월) 등을 실시하고, 월동 우려가 높은 용수로 등의 물은 빼고 물이 흐르는 깊은 물속 왕우렁이를 적극 수거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왕우렁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관리를 통해 인근 하천이나 호수 등으로 유출되지 않게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왕우렁이 차단망 점검, 왕우렁이 일제 수거의 날 운영 등 왕우렁이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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