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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생후 7개월 딸 살해 부부에 중형 구형


입력 2019.12.05 20:21 수정 2019.12.05 20:21        스팟뉴스팀

검찰이 생후 7개월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내 B(18)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 부부는 올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 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6월 2일 오후 7시 45분쯤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한편,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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