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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연·밀반입' 홍정욱 딸 최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9.11.12 17:46 수정 2019.11.12 17:50        스팟뉴스팀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연합뉴스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연합뉴스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의 딸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딸 홍모양(18)의 첫 공판에서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류는 소량만으로도 환각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며 "미성년자,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최후 진술을 통해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어릴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 결국 저 스스로를 아껴주는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양의 변호인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홍양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홍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마약류인 대마 액상 카트리지와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 각성제 등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올 9월 미국 등에서 마약류를 9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홍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에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해 기각했다. 홍양은 올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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