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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한파에도 경매시장은 한 여름…서울 낙찰가율 고공행진, 부산 싹쓸이


입력 2019.11.12 06:00 수정 2019.11.11 17:40        권이상 기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 발표 예고에도 서울 경매시장 낙찰가율 100% 상회

부산 지역 조정대상지역 벗어나자마자 경매에 수요 대거 몰리기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 발표 예고에도 서울 경매시장 낙찰가율 100% 상회
부산 지역 조정대상지역 벗어나자마자 경매에 수요 대거 몰리기도


요즘 서울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도심 전경. ⓒ뉴시스 요즘 서울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도심 전경. ⓒ뉴시스

부동산 경매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달아오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직후 서울 낙찰가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부산은 1주일 만에 경매 물건이 모두 낙찰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감정가의 100%에 낙찰받아도 추후 시세가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부산은 대출 규제 등이 풀리면서 외지인이 경매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요즘 서울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지지옥션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인 9월 대비 8.7%포인트 크게 오른 91.4%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경매 진행건수의 비중이 높은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97.4%로 전국 평균(81.1%)은 물론, 2위 광주(93.8%)와 3위 대구(92%)에도 크게 앞섰다.

특히 지난 8월 올해 처음으로 100%를 넘겼던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8월(101.8%)과 9월(100.9%)에 이어 10월에도 101.9%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7월 101%를 기록한 강남3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4개월 연속 100%를 넘겼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강남권 재건축·개재발 사업이 보류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시시한 지난 6월 말 직후 부동산 규제 대상의 핵심인 강남권 3구에서 경매 시장에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3102건으로 2015년 6월(1만4158건) 이후 최다치를 갱신했다. 이 중 421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2.2%를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70.3%로 간신히 70%선을 유지했다. 평균응찰자 수는 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경매시장이 가장 뜨거운 곳 중 한 곳이 바로 부산 지역이다.

지난 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입찰에 부쳐진 26건의 부동산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부동산 12건이 전량 낙찰됐다.

이날 해운대·수영구 외에 나머지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서는 경매가 없었는데 경매에서 낙찰된 12건 가운데 해운대구 재송동·좌동·반여동 등지의 아파트(주상복합 포함)가 8건, 수영구 광안동 등 다세대 주택이 3건, 상가가 1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건이 한 차례 유찰돼 2회차 경매가 열렸고 해운대구 좌동의 아파트 1건은 두 번 유찰돼 3회차, 해운대구 우동의 상가는 세 번 유찰돼 4회차 입찰이 각각 진행됐다.

실제 이날 응찰자가 24명이나 몰린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차` 전용면적 84.7㎡는 2회차 입찰에서 감정가(5억5800만원)보다 높은 5억6315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앞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 입찰금액이 감정가의 80%인 4억4640만원으로 떨어졌던 곳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산의 경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예견한 서울 등 외지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규제를 해제할 때 집값 상승세가 가파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풀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1순위 자격 요건이 완화되는 등 대출·세금·청약 등의 결친 규제가 사라진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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