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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게 면밀하게' 김재원 예결위원장 행보 주목


입력 2019.11.09 03:00 수정 2019.11.09 04:41        정도원 기자

'슈퍼예산' 면밀한 검토 위해서 강기정 품었다

소소위 비운영 선언…기득권 내려놓은 투명함

이탈주민 북송 관련 이낙연에 날카로운 질의도

'슈퍼예산' 면밀한 검토 위해서 강기정 품었다
소소위 비운영 선언…기득권 내려놓은 투명함
이탈주민 북송 관련 이낙연에 날카로운 질의도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대치로 인한 정국 경색 속에서도 내년도 나라 살림을 어떻게든 제대로 투명하게 검토하고자 하는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원 위원장이 최근 '국회 모욕' 물의를 빚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호프 타임'을 가진 것은 민생예산을 제대로 챙기려 하는 김 위원장과 자신의 실수를 씻을 우회로를 찾으려 한 강 수석 간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관측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불교방송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재원 위원장 입장에서 예산안 심의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기정 수석 문제와) 연계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그런 부담 속에서) 강 수석이 나름의 우회로를 찾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번 '초슈퍼 예산' 관련해서 문제제기하겠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그것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며 "김재원 위원장이 나경원 원내대표와도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다"고 바라봤다.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해야 했던 강기정 수석의 안간힘을 '슈퍼예산'을 면밀히 심의해야할 김재원 위원장이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교감을 거쳐 대승적으로 품어줬다는 뜻이다.

이처럼 강 수석의 실수를 품어줄 정도로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김 위원장은 한편으로 올해 예결위에서 관례였던 소소위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주목된다. 밀실예산 편성의 관례에서 벗어나 투명한 예산심사를 지향한다는 의미다.

이종훈 평론가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라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예산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소소위를 없애서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 기회를 과연 그냥 넘기는 것인가 싶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예결위는 지나치게 위원 수가 많으므로, 일정 단계가 지나면 예산소위를 구성해 압축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과거에는 계수조정소위라고 했지만, 단순히 계수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 예산안 전체를 뒤흔들어 논란이 됐었다.

소소위를 다시 이를 넘어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로만 예산안 막판 심사를 했던 것으로, 이른바 '쪽지예산''카톡예산'의 온상이 됐었다. 김 위원장의 소소위 비(非)운영 선언은 이러한 밀실심사 관례에서 벗어나 예산을 투명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위원장 본인의 기득권조차 내려놓는 선언이라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이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북송과 관련해 '송곳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북한도 우리의) 관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법정에 세워 처벌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헌법 제3조, 이른바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이 강점하고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영역 전체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된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국민'이란 있을 수 없으며,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 놓인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이 반국가단체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면 살인 혐의를 우리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서의 재판을 거쳐 교정 과정을 거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시 반국가단체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북송은 반헌법적인 처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대구 심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행정고시 31회와 사법시험 36회에 양과 합격한 재원으로,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법률 전문가로서 헌법에 기반해 국민을 대신한 의문을 던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법원에 세우려 해도)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북녘에 있고 사건 자체가 북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힘들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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