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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내 규제 총량관리제도 확대·개편해야"


입력 2019.11.07 11:20 수정 2019.11.07 11:41        이홍석 기자

英 기업비용감축목표제로 규제비용 14.3조 감축

美 트럼프 정부 2년간 규제비용 36.7조 줄여

英 기업비용감축목표제로 규제비용 14.3조 감축
美 트럼프 정부 2년간 규제비용 36.7조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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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규제의 두 배만큼 기존규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하고 규제개혁 성과를 부처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용역 보고서(배재대 이혁우 교수)를 통해 영국과 미국 등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국내 규제비용관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혁우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 도입된 규제비용관리제의 개선을 위해 제도 설계·거버넌스·운영과 성과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같이 기업의 부담이 큰 규제를 선별해 규제비용관리제의 대상으로 삼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국과 같이 규제 비용 감축 목표를 각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하고 부처 계약의 형태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원인원아웃제도를 도입해 2013년 실시한 이후 3년6개월간 약 15억2000만파운드(약 2조3000억원)의 기업관련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지금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게 기업비용의 감축목표치를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기업규제 비용을 감축하도록 하는 기업비용감축목표제로 전환해 실시하고 았는데 제도 실시 후 3년간 약 95억9000만파운드(약 14조3000억원)의 기업관련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지난 2017년 행정명령으로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했다. 미국의 규제총량관리제는 신설·강화하는 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 이상의 기존 규제비용을 절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제도를 도입한 이후 2년(2017.3~2019.2)간 약 316억달러(약 36조7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하였고 같은 기간 신설 및 강화한 규제 개수는 17개, 폐지한 규제 개수는 243개로 폐지한 규제가 신설 및 강화한 규제의 14.3배에 이른다.

양국의 규제 개선 노력과 비교하면 국내는 아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는 시범사업(2014~2016)을 거쳐 2016년 정식 출범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규제비용관리제 성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 공개가 중단됐고 정식 제도 출범 후 그 규제비용 감축 효과도 줄어드는 등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이 규제비용감축목표제를 도입한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4조3000억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했으나 국내에서는 같은기간 약 8600억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거버넌스 측면해서 규제비용 점검을 위한 통합 기구를 설립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은 규제점검 역할을 규제개혁추진단(BRE)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 내 규제개혁적 상설 기구가 존재한다면 규제개혁 수행성과로 승진과 평가가 이루어져 전문적 관료계층의 양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기별 제도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부처 평가 항목에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현재 규제비용관리제를 총리 훈령상 규정하고 있으며 6개월마다 운영 성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보고서 공개가 중단된 상황이다. 또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과 그 성과는 각 정부부처의 규제개혁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비용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영국의 기업비용감축목표제와 같이 확대·개편하고 규제개혁 성과가 우수한 부처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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