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친딸이 11살 된 무렵부터 14살 된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다시는 가족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딸을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행위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가족들의 선처 탄원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