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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면세점 사업 철수…특허권 반납


입력 2019.10.29 16:18 수정 2019.10.29 16:19        김유연 기자

두산은 면세 특허권을 반납하고 서울 두산타워 내 면세 사업장의 영업을 정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4월 30일이다.

영업정지 금액은 4059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의 2.23%를 차지한다.

지난 2016년 5월 개점한 두타면세점은 연 매출 7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중국인 관광객 감소, 시내면세점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올 상반기 매출이 1%증가한 3535억원에 그쳤다.

두산은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사업 중단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 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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