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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 QLED 명칭 사용, 소비자 속이는 것"


입력 2019.09.29 18:58 수정 2019.09.29 19:24        이홍석 기자

해외서 명칭사용 문제 없다는 판단받았는 삼성 주장 재반박

"광고 심의에 관한, 공정위 판단과 무관...논점 흐리지 말라"

해외서 명칭사용 문제 없다는 판단받았는 삼성 주장 재반박
"광고 심의에 관한, 공정위 판단과 무관...논점 흐리지 말라"


남호준 LG전자 홈엔터테인먼트(HE)연구소장(전무)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개최된 '8K 및 올레드 기술설명회'에서 패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판매중인 QLED TV에 적용된 퀀텀닷 시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LG전자 남호준 LG전자 홈엔터테인먼트(HE)연구소장(전무)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개최된 '8K 및 올레드 기술설명회'에서 패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판매중인 QLED TV에 적용된 퀀텀닷 시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LG전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명칭 사용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다시 비판했다.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QLED 명칭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

LG전자는 29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앞서 삼성전자가 이날 오전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QLED TV를 처음 출시한 후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밝힌데 따른 반박이다.

LG전자는 지난 19일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QLED TV는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 TV 'QD-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LG전자는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으로 공정위의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규제체계·광고내용·소비자인식이 서로 다른 만큼 공정당국의 판단과는 다른,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지적했다.

QLED에 대한 인식 차이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자료에서 당시 퀀텀닷 기술에는 광발광(Photo-Luminescent QD)과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업계와 시장에 전기발광 방식만 QLED라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G전자는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자발광인 양자점발광다이오드를 뜻하는 QLED는 '퀀텀닷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를 의미한다는 것은 학계와 업계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회사는 "삼성전자도 QLED의 정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라며 "디스플레이업계뿐만 아니라 특허청도 지난해 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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