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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 ‘TOP4’ 살펴보니…공산품·의약품·자동차·의료기기


입력 2019.09.25 06:00 수정 2019.09.24 17:08        배군득 기자

공정위, 2018년 리콜 실적 2220건 분석 조사

소비자 안전 의식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자진리콜 늘어

공정위, 2018년 리콜 실적 2220건 분석 조사
소비자 안전 의식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자진리콜 늘어


지난해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 ⓒ공정거래위원회

#1.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등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2018년 12월)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를 했다.

#2. BMW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만6000여 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진시정을 실시했다.(2018년 7월, 국토교통부)

BMW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결함으로 고온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식약처는 중국 등 해외 제조원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비의도적 유해물질(NDMA 등) 혼입우려로 관련 완제의약품 175개 품목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2018년 7월)


지난해 리콜 건수 가운데 공산품·의약품·자동차·의료기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분야에서 나온 리콜이 전체 70% 이상을 넘었다.

최근 소비자들 인식 개선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진리콜이 늘어난 부분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여전히 제품 결함 등으로 리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지난해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국토교통부(국토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등 정부 부처, 17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리콜 실적이다.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2220건으로 2017년 1404건 대비 816건(58.12%)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2017년에 비해 총 리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전반적인 리콜 건수 증가와 더불어 지난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리콜 실적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 노력 등으로 자진리콜 비율은 2016년 34.68%→2017년 37.68%→2018년 43.33%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분야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587건(2017년)에서 683건(2018년)으로, 자동차 리콜은 287건(2017년)에서 311건(2018년)으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늘었다.

특히 공산품·의약품·자동차·의료기기 등 4개 분야는 전체 리콜 중 약 72.5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건수가 대다수였다는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상 안전성 조사를 벌여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 등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공산품 리콜이 2017년에 비해 증가(2017년 587건→ 2018년 683건, 약 16% 증가)했다.

자동차는 BMW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결함으로 인한 자진리콜이 실시되는 등 자동자 리콜이 2017년(287건→311건, 약 8.4% 증가)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리콜정보의 국제적 공유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17개 지방자치단체 리콜정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연계해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콜은 물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3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 등을 하는 것인 반면,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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