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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면 조국 반대"라던 김종민…지금은 "중한 혐의 드러나야"


입력 2019.09.23 14:58 수정 2019.09.23 21:15        강현태 기자

“조 장관 거취, 중한 혐의 있나 보고 결정”

청문회 땐 “표창장 위조 사실이면 조국 반대”

“조 장관 거취, 중한 혐의 있나 보고 결정”
청문회 땐 “표창장 위조 사실이면 조국 반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거취에 대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중한 혐의가 드러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내가 조국을 반대하겠다"고 한 김 의원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리적으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지만, (조 장관 거취는) 누가 보더라도 중한 혐의가 있고 사실관계가 특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임의로 활용해 딸에게 '셀프 표창장'을 준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동양대 사무실에서 정 교수의 PC를 압수해 딸 표창장에 기재된 수상 날짜(2012년 9월 7일)와 실제 표창장을 만든 시점(2013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조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역시 허위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의 경우 인턴십 예정증명서가 있고 활동증명서가 있다”면서 “예정증명서는 도장(직인)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오간 걸 하드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위조의 증거라 할 수 없다”고 비호했다.

이어 “만약 하드에서 발견된 게 직인이 찍힌 활동증명서이고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처럼 서울대 직인 파일이 컴퓨터에서 발견된다면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제가 보기엔 아마 예정증명서를 이메일로 주고받은 게 (컴퓨터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첫 강제 수사로, 압수 수색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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