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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에 유리한 재판 진행"…남편,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19.09.22 11:58 수정 2019.09.22 11:58        스팟뉴스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 박모(44)씨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지난 18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지만, 지난해 4월부터 이혼 소송을 밟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폭언·폭행 등이 담긴 영상을 폭로했다.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자녀가 있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모습 등이 담겼다. 박씨는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조 전 부사장을 폭행 및 자녀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폭로 이후 "영상을 공개한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라며 박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박씨도 "폭행, 학대 혐의 가해자가 자녀들의 단독친권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자녀 면접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이후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자녀 면접교섭 재개 조건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 관련 형사고소 취하 ▲언론에 공개된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관련 영상 삭제 및 회수 ▲향후 언론 접촉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박씨는 재판부가 자녀 면접의 조건으로 형사고소 취하를 내세우는 등 조 전 부사장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판을 이끌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과 재판장이 서울대 법대 동문인 점 등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고,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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