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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대법원 승소 수납원 499명 중 50명 자회사 선택"


입력 2019.09.19 20:01 수정 2019.09.19 20:23        스팟뉴스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대상이 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499명 가운데 50명이 자회사를 선택해 자회사 정규직 고용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대상이 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499명 가운데 50명이 자회사를 선택해 자회사 정규직 고용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대상이 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499명 가운데 50명이 자회사를 선택해 자회사 정규직 고용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계약이 만료된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도공은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자회사로 모두 이전했기 때문에 도공에 적을 두고 수납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납 업무를 계속 하고 싶으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적을 옮기도록 하고, 도공 정규직으로 남길 원하면 회사가 부여하는 환경미화 등 조무직 업무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공은 승소한 745명 가운데 이미 자회사로 이동했거나 정년 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499명을 대상으로 이달 6∼18일 등기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용 관련 의사를 확인했다.

도공이 발송한 안내문에 첨부된 근무의사 확인서에는 ▲ 도로공사 근무 ▲ 자회사 근무 2가지 선택지가 제시됐다. 그 결과 ▲ 도공 자회사 근무(50명) ▲ 도공 직접 고용 근무(193명) ▲ 근무 의사 없음(19명) ▲ 개별고용의사 확인되지 않음(237명) 등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개별고용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237명의 경우 등기우편 등으로 안내한 회사 방침에 따라 도공이 직접 고용하는 인원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도공 관계자는 "도로공사 직접 고용 대상 인원은 이달 23일 경기 화성시 회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참석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00여명은 이달 9일부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재 1∼2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들도 도공이 직접고용하고 수납원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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