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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조국 이틀 청문회 합의? 매우 유감스럽다"


입력 2019.08.27 11:43 수정 2019.08.27 11:44        이슬기 기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종료해야”

“원내대표단 회의 후 합의 내용 수용 여부 결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종료해야”
“원내대표단 회의 후 합의 내용 수용 여부 결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단의 합의가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회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간사들이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내달 2~3일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다음 달 2일까지 모든 청문회가 종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인 만큼 우리 국회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 간사단의 합의 일정은 법정 기한을 넘어서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간사단의 합의 내용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원내대표단 회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인만큼 법을 어기지 않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청문회는 자질 검증 청문회여야 한다”며 “후보자의 딸과 동생, 어머니를 불러서 뭐를 따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청문회는 가족 청문회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청문회 본질을 호도하는 황색정치라면 국회는 거부해야 한다”며 “우리당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와 피로만 남길 인사청문회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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