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염산 마시고 죽겠다”…전 애인 폭행‧협박한 60대 실형


입력 2019.08.18 11:22 수정 2019.08.18 11:23        스팟뉴스팀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감금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5월 말 4년 넘게 사귀다 최근 헤어진 B씨를 다시 만난 뒤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어 차에서 내리려는 B씨에게서 차 열쇠와 가방 등을 빼앗은 뒤 염산이 든 유리병을 꺼내 보이며 “오늘 화해하지 않으면 마시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 약 2시간 동안 B씨를 차 안에 감금했다.

A씨는 또 2018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초 사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445회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이성적으로 집착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여러 차례 이사하거나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