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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정종선 고교연맹회장에 직무정지 명령


입력 2019.08.12 19:52 수정 2019.08.12 19:53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사태 심각성 고려해 수사 도중 공정위 개최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겸 언남고 감독. ⓒ 대한축구협회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겸 언남고 감독. ⓒ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KFA)가 언남고 학부모 성폭력 및 횡령 의혹이 제기된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KFA는 12일 신문로 축구회관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성폭력 및 횡령 의혹이 제기된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수비수로서 1994 미국월드컵 등에도 참가한 국가대표 출신인 정종선 고등연맹회장은 지난 5월부터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KFA는 한국고등연맹 회장이자 축구지도자로서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식 징계안건으로 공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쳤다.

KFA 공정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고등연맹회장으로서 언남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 전 임시 조치로 정종선 회장의 고등연맹 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접촉 및 접촉시도 행위를 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최종 징계는 유보했지만 의혹만으로도 직무 중지는 가능했다. KFA 공정위원회는 직무정지에 대한 근거로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을 들었다.

제11조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정지, 격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취한다.

공정위원회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사실들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일 최종적인 징계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축구협회의 공정위 회부 소식에 정종선 고등연맹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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