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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 재산 매각 신청


입력 2019.07.23 20:26 수정 2019.07.23 20:27        스팟뉴스팀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대리인이 압류 조치된 미쓰비시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23일 법원에 매각명령신청을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신청서를 대전지법에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지 무려 8개월째"라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일제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로, 일본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최종적인 책임 역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미쓰비시 측 재산에 매각 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송달과 심문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된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건 6건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감정평가를 한 뒤 이를 근거로 경매에 부치게 된다.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는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외국 재산인 만큼 매각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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