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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9.07.23 17:22 수정 2019.07.23 22:00        이한철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 영화사 두둥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 영화사 두둥

법원이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화 제작사 ㈜영화사 두둥은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화 ‘나랏말싸미’는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다. ‘나랏말싸미’는 오는 24일 개봉 예정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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