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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조국 민정수석, 법률전문가답게 대처하라


입력 2019.07.20 06:07 수정 2019.07.20 06:08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 무역보복 원인·해법, 법률로 따져봐야

협정 의하면 "분쟁 발생시 외교상 경로로 해결,

외교로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위 구성" 명시규정

<칼럼> 무역보복 원인·해법, 법률로 따져봐야
협정 의하면 "분쟁 발생시 외교상 경로로 해결,
외교로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위 구성" 명시규정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서울법대 교수 출신이다. 법률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벌어진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는 정치·외교적으로 대처해야할 사안이라 하지만, 막상 그 구체적 발생원인과 해법은 법률의 문제로 따져볼 여지가 더 많다.

조 민정수석은 이번 사태를 두고 우리 쪽에서 유발한 측면이 크다고 말하면, 죽창가를 배경으로 매국적 주장이라 몰아간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 참모의 태도라 할 수 없다. 어떤 사태든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확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법이다.

누가 뭐래도 일본의 이번 무역보복 조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합의 파기, 그리고 강제징용피해 개인배상에 관한 한일 양국간 청구권 협정 파기 등 우리가 일본과의 국가간 협정을 무시한 것이 주된 원인이란 견해가 다수설이고 정론이다.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이 점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개인 페이스북이 아니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설명이나 반론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해법도 그렇다.

1965년 6월에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일본 외무상이 같이 서명하고 양국 정상에 의해 비준돼 그해 12월 발효된 청구권 협정에 의하면, 제3조 제1호에서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는 제1호 규정에 따른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고 양국 정부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대로라면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는 선동성 구호나 일본제품 불매운동 같은 감성적 호소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을 자제시키고 냉철한 사고로 중재의 방법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순서다.

대통령은 바쁘다 치고 대통령의 법률참모인 민정수석은 '페북질'할 시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한 대응책을 검토·정리해서 대통령의 할 일을 돕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민정수석이란 자의 언동을 보면 과연 한일 청구권 협정 전문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는지 궁금하다. 읽었다면 왜 그 입에서 중재위원회 해법에 관한 이야기가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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